공지사항
KOREA DANCE ASSOCIATION
※사전교육 이수자에 한해 근로계약 체결- 부득이하게 불참 시, 증빙서류 제출가능한 사유에 한하여 인정가능하며,
최소 1일 전까지 사무국으로 연락 필수 (당일 연락시 불참처리)
교육 수료율을 충족하지 못한 참여자는 뉴딜종합지침에 의거하여
뉴딜참여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어
모든 참여자분들께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