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운영 조치사항
1) 내용 :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른 재택근무 시행
구분 | 1단계 | 1.5단계 | 2단계 | 2.5단계 | 3단계 |
재택근무 시행여부 | 미시행 | 미시행 | 선정단체 근무인원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(1/3수준) | 선정단체 근무인원의 1/3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| 선정단체의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|
적용지역 |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, 지자체 단체장 행정명령 지역에 한함 |
2) 적용기간 : 2020. 11. 24(화) ~ 2020. 12. 07(월)
2. 재택근무 지침
1). 근태관리
* 근무시간 : 1일 6시간 이하(휴게시간 미포함, 야간근로 및 초과근로 불가)
* 재택근무일지 작성 : 재택근무일지는 월 단위로 작성 후 익월 3일까지 (사)한국무용협회(knewdeal@koreadance.org)로 제출
위와 같은 사항으로 재택근무를 신청하실 경우
첨부된 재택근무신청서 작성 및 메일 회신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
-(사)한국무용협회 사무국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