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0회 정기총회 개최 및 제23대 임원개선 선거와 관련하여 (사)한국무용협회 신입회원 및 기존회원이
각각 (사)한국무용협회를 상대로 제소하였습니다.
1. 박**외 2명- 2020년 12월 23일 '총회 개최금지 및 선거중지 가처분' 신청
2. 문**- 2021년 1월 11일 '총회 개최금지 및 선거중지 가처분' 신청
재판 결과, 2021년 1월 14일 법원에서 <2건 모두 기각 결정> 되었음을 회원분들에게 안내드리며,
이로써 '제60회 정기총회 및 제23대 임원개선 선거'는 예정대로 진행됨을 공지드립니다.
<내용>
1. 사건번호 2020카합 20627
- 채권자 : 박** 외 2명
- 채무자 :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
- 청구금액 :200,000,000 원
- 종국 결과 : 2021.1.14. 기각
2. 사건번호 2021카합 20011
- 채권자 : 문**
- 채무자 :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
- 청구금액 :200,000,000 원
- 종국 결과 : 2021.1.14. 기각
- (사)한국무용협회 -